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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에서 먼저 시행중이던 자율배상제도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25년 1월 1일부로 2 금융권도 자율배상 제도에 대해 실행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자율배상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배상해주는지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배상 제도란?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고(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실이나 시스템 오류등으로 인한 고객이 입은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에서 피해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기관: 1금융권에서 2금융권까지 25년기준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신고 및 처리 절차: 자율배상제는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각 금융기관은 배상 요청을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 자율적 운영기준: 자율배상제는 법적 규정이 아닌, 각 금융기관의 내부 방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배상 기준이나 처리 방식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목적 :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뢰를 얻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2금융권에서 언제부터 접수 및 보상 가능?
보이스 피싱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올해부터 기준으로 적용되어 2금융권 피해 접수는 25년 1월 1일 이후 발생건 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즉, 24년 12월 31일 이전 사건 발생된 금융 피해 사례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시 필요한 자료: 금융사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배상신청서, 수사기관 사건, 사고 사실확인서, 진술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배상 금액: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고객의 과실정도를 고려해 피해 보상 금액이 책정된다고 합니다.
- 중요한 점은 피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먼저 금융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경우는 없으니 꼭 먼저 신청 하셔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율 배상제는 금융사고에 대한 고객 보호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1 금융권에서 시행 중이던 제도라 2 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소비자가 피해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혹시 피해를 입으셨다면 꼭 신고 절차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